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장 해당 여부 질의>
당사는 신사복 제조 및 판매 회사로서 제조장을 본점으로 하고 전국에 수십개의 직매장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던중 아래와 같은 영업 형태가 발생하여, 당해 매장이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영업형태 도표
2. “갑”은 A백화점과 매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수수료 형식의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A백화점내에 매장을 설치(매장 설치비용은 “갑”이 부담.)
3. “갑”은 A백화점내 매장의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인 판매 대행자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행위 일체를 판매대행자에 위탁하며,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수수료 지급
4. A백화점내에 “갑”의 사용인은 없으며, “을”은 A백화점내에서 “을”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을” 및 “을”의 사용인이 판매대행 행위를 함.
[질의] 상기와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 “갑”의 A백화점내 매장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4조 ①항에 의거 “갑”의 사업장에 해당 하는지 여부
<갑설> “갑”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할 사업장이라 함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①항에 의거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백화점내 매장은 설치 하였지만 인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매장을 대리점으로 보아 “갑”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갑”의 사업장에 해당 한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②항에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장소(직매장)는 사업장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비록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더라도 직매장에 해당하여 “갑”의 사업장에 해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