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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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목적으로 재화 이동시 재화의 공급 여부부가46015-681생산일자 1996.04.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재화를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재화를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화의 사업장 이동에 대한 과세거래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당사는 대도시내에서 직물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지방이전계획에 의거 현재의 공장을 매각 추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합니다.
공장의 이전은 기계설비 이설뿐만 아니라, 제품창고 보관중인 섬유완제품도 신축한 지방사업장의 창고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즉, 이전일정은 1996년 6월에 지방공장이 신축 완료되므로, 1996년 5월에 대도시공장의 제품재고를 지방공장으로이전하고 1996년 6월말경에는 대도시 공장은 폐쇄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지방으로 이전하는 제품재고가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당사의 의견>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함으로 인하여, 대도시공장의 제품재고를 지방의 신축 공장 창고로 이전하는 것은 부가세법 령 제15조②에서 규정하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통칙2-1-13...6(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따라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제품재고를 이전하는것이므로 동제품재고의 이전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