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령개정으로 인해 과세대상이 면제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령개정으로 인해 과세대상이 면제로 전환된 경우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여부
부가46015-682생산일자 1996.04.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82, 1996.03.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82, 1996.03.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물 신축판매업체로서 다가구 주택을 아래와같이 신축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공사기간 : 1992.02 - 1992.10

 공사내역 : 지상3층 다가구주택 1동 215.37㎡

            1층 주택 - 71.79㎡

            2층 주택 - 71.79㎡

            3층 주택 - 71.79㎡

 동 기간중 매입세액 : 4,876,800원

종전 규정에 의하면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으로 보아 건물 전체 면적으로 국민주택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물 신축당시에는 과세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상기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1993년 8월 24일 대법원 판례 92누 15994에서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가구당 면적이 국민주택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부가 46015-840, 1994.04.26)

이 경우 당사가 한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규정변경 당시에 국세청에 문의한 바 면세전용이 아닌 법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므로 환급세액의 추정사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1995년중 동 주택을 처분하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제출하니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하겠다고하여 본 질의서를 제출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