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부지조성과 조경공사에 관한 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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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부지조성과 조경공사에 관한 매입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적용여부부가46015-684생산일자 1996.04.10.
AI 요약
요지
콘크리트제품 공장부지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동 부지일부에 조경공사를 한 경우 당해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콘크리트제품 공장부지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동 부지일부에 조경공사를 한 경우 당해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60조 제6항 규정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1. 당사는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1995년 4월부터 토지조성 공사를 실시하여 1995년 12월에 토지 조성공사 및 부대 조경공사까지 완료하여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처리하였음.
2. (대법 94누1449, 1995.12.21)에 의거 면세관련 매입세액이라도 당해 사업이 과세사업이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이라고 판결이 되어 있으나
3. 당사에서 기신고한 1995년 1기, 2기 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 환급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오니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