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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법인 회원들의 공병구입에 따른 월정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74생산일자 1996.01.11.
AI 요약
요지
자기 조합원에게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구매실적에 따라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 기타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 조합원에게 공동구매 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구매실적에 따라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국의 영세한 압착식용유업(참기름, 들기름 즉석제조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결성된 사단법인 ○○로서, 특별시, 광역시 및 도단위로는 “지부“가 시, 군, 구 단위로는 ”지회“가 구성되어 식용유지의 품질 및 제조 기술의 향상과 우생적인 제조관리로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 시책을 적극 협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나. 이에 각 지회에서는 회원으로부터 월 일정회비를 받고 산하 회원들의 복리 및 친목에 임하고 있는 한편 부수적으로 회원들의 공병구입에 따른

 (1) 각 회원 부담의 공병대금의 중앙회 송금

 (2) 공병의 수급 등을 하여 주고 있는데

 이 경우 위(1)(2)에 따른 제비용은 일체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

  - 동 월정회비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