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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한 선상수산 제조업자의 의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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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포기한 선상수산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760생산일자 1996.04.23.
AI 요약
요지
선상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부가가치세 면세포기사업자가 당해 원양어선에서 직접 포획한 생선류를 원양어선 자체의 처리장에서 꼬리, 지느러미, 내장, 동맥 등을 절단ㆍ제거ㆍ가공하여 냉동한 후 그레이징을 하여 수출하는 경우 1994. 01. 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동 원재료(수산물)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044, 1995.11.03)을 참조. 붙임 : ※ 부가 46015-2044, 1995.11.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체로서 폐사가 직접 포획한(법인소유 선박)원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4…17에 의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 바, 아래에 열거한 경비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수당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성질의 지급액(갑근세 원천 필)

 나. 선체, 어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다. 기타 직간접으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