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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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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764생산일자 1996.04.23.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의 대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에서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종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하청을 받아 도급공사를 하던 중 원청업체의 부도로 동시에 도산하게 되어, 단종 건설업 법인이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하였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음. 사업자의 정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 아 래 -

 (갑설)

  - 재화나 용역의 공급 당시에 사업자이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페업일 이후에도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을설)

  - 재화나 용역 공급당시에는 물론이고 대손세액 공제 신청 시점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정상사업자라야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