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가축등록사업의 일환으로 이표등을 구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가축등록사업의 일환으로 이표등을 구입시 영세율적용 여부
부가46015-77생산일자 1996.01.11.
AI 요약
요지
‘이표’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4]에 게기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이표’는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4]에 게기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4]에 게기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축협중앙회에 납품하고 동 중앙회는 이를 시, 군청(축산계)에 무상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축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로 부터 가축(한우, 젖소, 돼지)의 등록사업을 위촉받아 실시하고 있는 사단법인체

○ 가축등록사업의 일환으로 이표 등을 구입하여 우리나라 가축에게 등록표시로 이표 등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세율적용 여부

[질의]

 가.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2조의2 관련) 중 “이표기에 ”이표“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나.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영세율 첨부서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표기” 공급업자가 ○○에 납품하고, ○○는 “이표기”를 시, 군, 축산계에 무상으로 배분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