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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목적의 신축 건물을 일시적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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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목적의 신축 건물을 일시적 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의 별도 사업자등록여부
부가46015-795생산일자 1996.04.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물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728, 1994.08.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설업ㆍ제조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APTㆍ상가)등을 신축하여 분양중에 있어나 부동산 침체등으로 인하여 일부세대가 미분양되어 일시적 임대를 할 경우(분양시까지) 부가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