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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방송국 등에 녹음, 장치등의 용역 공급시 VAT과세여부
부가46015-798생산일자 1996.04.30.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당해 설비의 조작 및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한 후 방송국 등에 당해 설비를 이용하여 연예에 관한 녹음, 장치, 조명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VAT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원 소비 46015-107, 1996.04.24 개인사업자가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당해 설비의 조작 및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한 후 방송국등에 당해 설비를 이용하여 연예에 관한 녹음, 장치, 조명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시설 및 장비(녹음실, 음향장비, 조명장비 등)를 갖추고 당해 설비의 조작 및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한 후 방송국 등에 당해 설비를 이용하여 연예에 관한 녹음, 장치, 조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규정한 인적용역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라고 보아야 하고,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연예에 대한 프로그램제작시 녹음, 장치, 조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개인서비스업중 녹음업과 달리 분류되지않은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관련산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임.

3. 차트기능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차트기능이 있는 자를 고용하여 공급하는 차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음.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1. 문리적으로 보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예에 관한 녹음, 장치, 조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2.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경영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사실상 구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임.

3.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심벌마크 도안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