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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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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805생산일자 1996.04.30.
AI 요약
요지
부동산전대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하는 장소이고 본사에서 부동산전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때에는 당해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사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전대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069, 1985.06.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점법인을 설립하여 소매업을 하다가 개인이 저희 점포를 운영하고 싶어하면 법인지점은 폐업을 하고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일종의 대리점 형태로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개인은 폐업을 하고 다시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때 저희는 자가 건물이 아닌,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내는데 개인으로 전환시 다시 저희가 개인에게 사업장을 전대하는 것이 되는데, 저희가 부담하는 보증금및 임차료와 전대해서 받는 보증금및 임차료가 같더라도 상계처리하지 않고 전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 신고를 하여야 되나, 신고 장소에 있어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드립니다.

 (처리1안)

  - 부동산 임대업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하는 것이므로 개인으로의 전환시 지점법인은 폐업을 하지 아니하고 종목변경을 신청하여 지점에서 부동산 임대업 신고를 한다.

 (처리2안)

  - 부가세법 시행령 4조4항에 “부동산임대업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지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의 임대업신고를 위한 지점의 설립없이 본사에서 부동산임대업 신고를 해도 된다.

 저희 회사는 총괄납부 업체인데 처리1안)에 해당될 경우 총괄납부가 가능한지 아니면, 부가세법 시행령6조1항에 규정한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보아 별도로 개별납부하여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