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 시 공급가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 시 공급가액을 매매예정가로 인정가능 한지 여부
부가46015-80생산일자 1996.01.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표시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 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162 1995.11.17)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162 1995.11.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토지와 그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실질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매매예정가 대로(건물 300억, 토지 150억 계약서에 구분표시됨) 거래시 합리적인 실질거래로 인정가능 한지 여부

 (갑설)

  -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을설)

  -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