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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자에게 임대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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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자에게 임대용 건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815생산일자 1996.05.02.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건물의 임차자에게 당해 임대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건물의 임차자에게 당해 임대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1992.06.10 사업자 등록을 득한 후 임대에 공하다가 1995.10.30 본 임대물건을 매도하고 폐업신고도 하였습니다. 포괄적인 사업 양도 양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본인의 불가피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물을 매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대 내용을 보면 지하 27평 1층 4평, 2층 40평, 3층 40평, 4층 40평 합계 187평입니다. 워낙 매수할 사람이 없어 1층 슈퍼마켓 경영자에게 매수하게끔 적극 설득한 끝에 결국 1층 가게 운영자가 인수하였던것입니다. 단지 1층은 직영하지만 나머지 85%는 임대에 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은 포괄적인 사업양도 양수도방법으로 1층 가게 운영자에게 양도한 본건의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