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발전기임대업 영위하는 경우 한계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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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발전기임대업 영위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 적용범위부가46015-828생산일자 1996.05.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설현장 등에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316, 1995.0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6, 1995.02.17 사업자가 건설현장등에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1992년 03월 23일자로 개업을 하여 현재 3대의 발전기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등록시 발전기 임대업을 한다고 하니 관할세무서에서 소득표준율 코드를 712200으로 분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습니다.
폐사의 발전기들은 건설장비가 아니며 장비등록도 하지않는 기계로서 주로 일반산업현장이나 건설현장에 공급전력이 없을때 주 동력원로서 용접, 모타가동 및 기타 발전용으로 임대되고 있습니다.
2. 폐사는 현재까지 일반업종에 관한 한계 세액공제로서 부가세 신고를 해왔으나, 관할세무서로부터 한계세액 공제적용이 잘못되었다하여 세김으 추징되었으며 부가세과에서는 코드분류상 712200인 경우 일반업종이 아닌 부동산임대 및 건설장비임대에 관한 한계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나 발전기일 경우 정확한 소득표준율코드 및 한계 세액공제 적용 범주를 국세청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오라 하였습니다.
3. 상기내용을 질의코저 하오니 빠른시일내에 회답 부탁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