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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설계업 중 적산(물량산출)및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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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설계업 중 적산(물량산출)및 견적(금액산출)용역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829생산일자 1996.05.02.
AI 요약
요지
건축설계업체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견적서 작성을 의뢰받아 이에 대한 견적서 작성용역을 제공하고 설계면적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22601-1103, 1991.08.26)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 부가422601-1103, 1991.08.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중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이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뜻하므로 건축설계업체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견적서 작성을 의뢰받아 이에 대한 견적서 작성용역을 제공하고 설계면적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각 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건축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의 사업내용은 건축사에게서 하청받은 건축설계업의 일부인 적산(물량산출)및 견적(금액산출)용역업입니다.

상기 업종에 대하여 본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구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대표(자격증소지자,비자격자)일 경우에도 면세사업, 과세사업에 대하여 구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