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장원액 알칼리 처리 후 간장 맛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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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장원액 알칼리 처리 후 간장 맛 보완위해 첨가 후 공급 시 미가공 식료품 해당여부부가46015-831생산일자 1996.05.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간장원액을 알칼리처리한 후 간장 맛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종류의 동물성 간장, 조미료, 감초엑기스 등을 첨가하여 만들어 차량탱크에 저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간장원액을 알칼리처리 한 후 간장 맛을 보완하기위해 다른 종류의 동물성 간장,조미료,감초엑기스 등을 첨가하여 만든 일명 '조미 아미노산 간장'을 차량탱크에 저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가공식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조제조미료 제조업체로 간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번 언론에 과장보도되어 인체에 유해 논쟁을 일으킨 바 있는 간장의 M.C.P.D 및 D.C.P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장 원액을 알카리 처리하여 M.C.P.D 및 D.C.P를 5PPM 이하로 처리 하는데 이 경우 간장의 고유한 맛이 떨어지므로 맛을 본래의 맛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동물성 단백질로 분해한 다른종류의 간장 및 조미료, 감초액기스등의 원료를 추가 투입하는 조미 과정을 거친후 완제품인 조미 아미노산 간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미아미노산간장은 별도의 포장과정 없이 운반의 편리성을 위하여 TANKLORY로 운송하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속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지 아니면 조미 공정을 거친 식품으로서 미가공 식품의 범위를 벗어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의 여부를 질의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