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 사업자는 면세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사업을 하기위해 1993년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하고 과세사업품목(순대,편육,닭고기떡(치킨까스))을 생산하기 위해 1994년부터 1995년까지 공장건물 개축 및 기계시설을 설치완료하고 1996년부터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면세.과세 사업장이 분리로 별도로 사업자등록함)
그러나 본사업자는 세법무지로 매출이 발샣아지아니하면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않아도되는줄 알고 공장건물개축및 기계시설에 따른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수정신고를 하지않아서 기계시설등 구입에 따른 적법하게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03,059 천원)을 환급받지 못한바 관할세무서에 1996.04월 국세기본법이 정한 경정청구 구비서류에 의하여 환급신청하였으나, 법 해석에 따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통보를 받지 못한바 환급을 받을수있는 법적인 안내를 받고자 질의하오니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자세하게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사업자가 세법내용을 열람한 내용입니다.
○. 매입세액의 공제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1항 1의2호 규정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② 2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70조에 규정하는 ㄱ여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 경정청구 요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1항규정에 의한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에 대하여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
○.경정조사
- 부가가치세법 제21조1항1호 규정에 의하면 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한자에 대하여 경정조사를 한다고 명시.
상기 내용을 검토하면 본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수정신고를 하지아니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60조1항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이 정한 경정기고나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정청구 법규정에의하여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