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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836생산일자 1996.05.02.
AI 요약
요지
지입차주가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입차주가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수화물운송업및 지입료 수입을 주목적으로 1993.03.05일 설립한 법인이 1993~1994년도에 특수화물 26대 취득가액 788,701,061원을 취득한 후 장부상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처리 법인의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바, 그이유는 차량원부상 차량의 소유자가 법인으로 되어있고 차량대금의 지급을 법인의 자금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95.12.08~12.14관할세무서의 법인세 현지 부분 확인조사 과정에서 위차량을 지입차주에게 1994.01.30~1994.12.15간에 매각하였다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추징조치한 경우에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 45조의2 제 2항 제 2호에 규정된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 32ㅏ에게 로 귀속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로 보아 지입차주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정 청구여부

 2.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 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 60조 제 1항 제 2호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지입차주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3. 이외에 법인이 추징당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지입차주가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