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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운영업자가 타사업자 발간 교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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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원운영업자가 타사업자 발간 교재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 VAT과세여부
부가46015-839생산일자 1996.05.02.
AI 요약
요지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강생들에게 타 사업자가 발간하는 교재를 수업교재로 사용하게 하여 교재판매대행하여 판매금액의 일부를 판매대행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학원을 운영하는 '을'사업자가 수강생들에게 '갑'사업자가 발간하는 교재를 수업교재로 사용하게 하여 당해 교재를 판매대행하여 주고 판매금액의 일부를 판매대행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을 학습교재사 '을'을 (주)○○이라 각각 칭하고 '갑'에서 발행되는학원교재를 '을'(주)○○에서 전체 학원 수업 교재로 사용해주기로 하고 '을'에서 학원 학생들에게 교재를 판매대행 하여주고 교재판매한 금액의 일부를(30%)를 판매대행수수료로 받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갑'과 '을'은 각각 면세사업자로서 '을'이 청구하고자 하는 판매대행수수료(1년에 1학기및 2학기로나누어 판매함)

 1. 면세 사업자로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2. 과세수익사업으로 간주하여 사업정정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