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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나 번영회의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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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치회나 번영회의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851생산일자 1996.05.03.
AI 요약
요지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위해 조직한 자치회에서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상가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상가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60 1993.0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01 1994.10.18 1.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상가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상가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 부가46015-625 1995.03.30

 1.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당해 집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다름이 아니오라 ○○동에 자리하고 있는 3500평 규모의 근린생활 시설로 현재 점포별 완정 분양으로써 점포주들이 모여 번영회를 구성 자치관리를 하려고 하다보니 관리실 직원의 급료에 대한 갑근세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하기에 등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치회나 상조회로 운영하고 있는 관리실은 비과세 또는 등록번호증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시어 과장님의 명괘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소득세법 제197조의 2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