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연령, 성별 등의 표본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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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연령, 성별 등의 표본음성 녹음 용역의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852생산일자 1996.05.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연령, 성별, 지역별 표본음성을 녹음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연령, 성별, 지역별 표본음성을 녹음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영구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2호 “라”에서 정한 부가세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대립하여 질의함.
<갑설>
○ 국세 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딸 용역 명칭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용역내용이 학술연구가 아니므로 인적용역의 학술연구용역 및 이와 유사한 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니 않는다는 견해
○ 용역의 실질 내용이 학술연구내용이 아니지만 적절한 원가계산기준이 없기 때문에 학술연구원가계산기준을 준용한 바, 학술연구용역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견해
<을설>
○ 용역의 실질내용과 관계없이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이라는 견해
2.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및 환급 절차와 방법
○ 갑설의 견해에 따라 과년도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의 용역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본 건 용역이 부가세 면세로 유권해석되어 부가세액을 계약자로부터 회수(환급)하고자 할 때 그 가능여부와 방법 및 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