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공급 시 지급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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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공급 시 지급약정일 변경 없이 나눠 지급받을 경우 공급시기부가46015-853생산일자 1996.05.03.
AI 요약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중도금 지급 약정일을 변경함이 없이 당해 중고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받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 규정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중도금 지급약정일을 변경함이 없이 당해 중고금을 여러차례 나누어 지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같은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부동사매매업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 하였던바
본인이 구입한 토지위에 상기건물을 신축준공한 후 그 상가 건물중 일부를 1988.12.23 매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89.07.31에 잔금을 지급받고 연도 하였는바 그 매매계약 내용과 실제매매대금 수령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계약내용 및 매매대금실제수령 내용
매맥계약내용 | 매매대금실제수령내용 | 비고 | ||||
구분 | 월일 | 금액 | 구분 | 월일 | 금액 | |
계약금 중도금 | 1988.12.23 1989.06.30 | 140,000,000 540,000,000 | 계약금 중도금 “ “ “ “ “ “ “ | 1988.12.23 1988.12.26 1988.12.26 988.12.27 1988.12.30 1988.12.31 1989.03.24 1989.07.31 1989.07.31 | 140.000.000 250.000.000 26.000.000 34.000.000 100.000.000 60.000.000 60.000.000 10.000.000 120.000.000 | |
계 | 800,000,000 | 800,000,000 | ||||
[질의사항]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1988.12.31 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된 것) 중
1. 어느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며
2. 그 구체적인 공급시기(공급일자)별 공급가액은 어떠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