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수용대상인 재화를 도시계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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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수용대상인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부가46015-854생산일자 1996.05.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 (면세재화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철거보상금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불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무부 간세1235-1371 1978.05.09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 (면세재화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당해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여 상가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 받았으나 상가 신축 1년후 ○○시의 도로확장 계획에 의해 상가의 2분의 1을 철거 되어야 하는데 철거에 대한 보상금을 ○○시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기 상가 신축시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후 하여야 하는지, 납부 하여야 하면 부가가치세액의 계산은 환급세액에 철거면적 비율인지, 아니면 상가에 대한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