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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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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
부가46015-855생산일자 1996.05.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2175 1995.11.2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부가22601-1562 1988.09.01 1. 사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 당초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기간 (1992.07.29 ~2004.07.28)에 대한 12년분 임대료 3억5천만원을 일시불로 수령하여 매월 임대료 상당액 2.43.0550(350,000,000X1/144)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세액은 임대인 부담)하였을 때 부가가치세법상 과표신고의 적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