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통매입세액을 면적비율로 안분 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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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통매입세액을 면적비율로 안분 시 부설지하주차장의 임대도 과세사업인지 여부부가46015-856생산일자 1996.05.04.
AI 요약
요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면적비율로 안분할 경우 지하주차장 중 임대예정 부분의 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전면적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규정에 의해 정산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중 임대예정 부분의 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전면적에 각각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설지하주차장의 임대를 과세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부설지하주차장의 임대도 과세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
부설지하주차자의 임대도 부동산임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과세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
○ 매입세액공제금액 = 총공통매입세액 x ((사무실임대면적+지하주차장임대면적)/총면적))
(을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설지하주차장은 주차장업을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라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에 부설된 것이므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매입세액공제금액 = 총공통매입세액 x (사무실임대면적/총면적)
(병설) 사무실 임대면적에 따라 안분배분하여 매입세액공제을 받는다.
부설지하주차장은 사무실에 부속되어 사용되는 것이고 부설주차자의 임대는 주차장 사용의 유료화를 위한 것이므로 별도의 임대사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무실임대면적에 지하주차장면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하주차장을 사무실면적의 공유면적으로 보아 사무실 임대면적에 따른 안분배분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
○ 매입세액공제금액 =총공통매입세액 X (사무실임대면적/사무실총면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령 제6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