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면제로 전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면제로 전환될 때 당시 재고자산의 VAT과세여부부가46015-857생산일자 1996.05.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면세법령 적용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합의 조합원이 생산하는 쇠고기를 원료로 하는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동 조합이 운영함에 있어 동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기 전의 사업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승인을 받은 이후의 사업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면세법령 적용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합이 동조합중앙회의 사업승인을 받아 조합원이 생산하는 쇠고기를 원료로 하여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는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687 1996.04.10)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시기
가.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시기를 ○○조합 중앙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면세적용을 받는 경우 승인받기 이전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2. 승인받기 이전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고 승인 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면세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의 전환에 따른 재고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