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9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95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일반과세자와 3,600만원이상 4,800만원미만인 일반과세자가 1996.07.0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있어 같은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고매입세액 가산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갑설> 95년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이상 4,800만원에 미달하는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의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3,600만원에 미달하는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의 가산규정을 적용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 제6조에서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1996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의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과세특례기준금액의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만 재고매입세액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1996.07.0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관계없이 재고매입세액의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호) 제6조는 1996.07.01자로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는 재고매입세액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2. 과세특례전환자중 과세특례기준금액 인상으로 인한 경우는 재고매입세액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과세특례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고매입세액가산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과세형평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임.
3. 또한 재고매입세액 가산규정의 적용이 복잡하여 행정집행이 어려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