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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전용전화카드 수입 후 국내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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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전용전화카드 수입 후 국내 판매 시 VAT과세여부 및 수입가격의 과표 포함 여부
부가46015-871생산일자 1996.05.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화카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당해 전화카드의 수입가격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2598 1994.12.23 사업자가 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화카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당해 전화카드의 수입가격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문 1] 국제전화카드 BTN분류번호(NO)가 무엇인지요

         자세한 분류와 숫자번호

[질문 2] 관세적용 품목인지 여하

 - 수입할때는 관세가 몇%인지요

 - 수출(미8군, 외국 AGENT등) 할때는 관세가 몇%인지요

[질문 3] 국제전화카드를 수입, 수출할 때 일반 무역관례외에 특이한 절차가 있는지요, 있다면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