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사 자격 소지자가 공급하는 건설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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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사 자격 소지자가 공급하는 건설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877생산일자 1996.05.06.
AI 요약
요지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 ※ 재정경제원 소비 46015-120 (1996.04.30)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 례]
1) 건축기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 개인이 종업원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춘 후 건설회사, 설계사무소, 건축주 등의 의뢰를 받아 건설관련 견적(건축에 필요한 자재의 수량 산출 및 원가계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용역의 내용 : 자재의 소요수량 산출, 내역서 작성, 공사비 대비, 물가연동에 따른 에스카레이션, 내역작성 프로그램 협의 등
2) 전기기사1급, 2급 및 기능사로 구성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전기안전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질 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 및 기능계의 자격을 소지한 자(기사 및 기능사)가 해당분야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