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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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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 사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에 의해 철거용역 제공시 VAT과세여부
부가46015-879생산일자 1996.05.06.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지역내의 기존건축물의 철거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1759 1995.09.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59 1995.09.26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지역내의 기존건축물의 철거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국민주택(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건축물의 철거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건물(상가)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건축물의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면허가 있는 철거 사업자와 국민주택 신축건설회사와 하도급계약 않고 별도로 재건축조합과 철거용역만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철거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