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가 철도청과의 협약에 의해 전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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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가 철도청과의 협약에 의해 전동차 검수용역 제공시 VAT과세여부부가46015-880생산일자 1996.05.06.
AI 요약
요지
공사가 철도청과의 협약에 의해 철도청 소유 전동차에 대한 검수(검사와 수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철도청과의 협약에 의해 철도청 소유 전동차에 대한 검수(검사와 수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철도청과의 협약에 의해 철도청 소유의 전동차에 대한 검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건비, 재료비, 경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