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정통계 정보 제공하고 이용료 수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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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행정통계 정보 제공하고 이용료 수취 시 VAT과세여부 및 이용료의 영수증 교부의무부가46015-882생산일자 1996.05.06.
AI 요약
요지
연구원이 행정관련 통계정보를 공사의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수취 시 VAT가 과세되며, 이 경우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전화회선이용 정보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전화요금에 포함, 징수하는 경우 별도의 영수증을 교부 필요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구원이 행정관련통계정보를 ○○공사의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당해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전화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별도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연구원은 한국행정연구원법 제1조(목적) 및 제6조(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동법 제6조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에 관련된 각종 국내ㆍ외 정보ㆍ자료의 수집관리 및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로부터 ‘1995공공 DB를 ○○통신의 잔산망인 “하이넷정보세계에 등록하여 1996.04월부터 무료로 대국민서어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영경비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동정보를 ○○통신의 ”하이넷p망"에 등재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는바,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보이용료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d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한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법인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