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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동시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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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동시 해당 시 신고가산세 경감규정 있을 경우 적용방법
부가46015-883생산일자 1996.05.06.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 시 가산세부과 되는데 이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규정 적용이 되면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후 둘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함
회신
1. 법인사업자가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한 공급가액게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하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당해 사업지에 대한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법 제22조에 의하면

 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고

 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하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전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3. 홍길동(주)이 1996.04.10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 10,000,000을 1996.07.25 까지 신고하지 못하여 이를 1996.09월중 수정신고, 납부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과 가산세의 계산시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납부세액 : 10,000,000 x 10% = 1,000,000

  ○ 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10,000,000 X 2% = 200,00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000,000 + 300,000 = 1,300,000

  이유: 수전신고감면혜택을 (50/100감면) 적용한 신고불성실가산세 50,000보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신고불성실가산세(1,000,000 X 10% X 50% = 50,000)

10,000원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더 많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을설)

  ○ 납부세액 : 10,000,000 X 10% = 1,000,000

  ○ 가산세

   - 매출처법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10,000,000 X 2% = 200000)

  ○ 당초신고 불성식가산세 : 1,000,000X 10% = 100,000

     수정신고 감면혜택을 적용한 후 신고불성실 가산세

     (10,00,000 X 10%) X50% = 5,000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000,000 X 10% = 100,000

  ○ 납부세액과 가산세 합계

     1,000,000 + 200,000 + 50,000 = 1,250,000

 이유 :

   -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제도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한 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 가산세 적용시 당초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같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여기에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감면 혜택을 반영하여 가산세 결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국세기본법 제49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