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법 제22조에 의하면
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고
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하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전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3. 홍길동(주)이 1996.04.10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 10,000,000을 1996.07.25 까지 신고하지 못하여 이를 1996.09월중 수정신고, 납부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과 가산세의 계산시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납부세액 : 10,000,000 x 10% = 1,000,000
○ 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10,000,000 X 2% = 200,00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000,000 + 300,000 = 1,300,000
이유: 수전신고감면혜택을 (50/100감면) 적용한 신고불성실가산세 50,000보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신고불성실가산세(1,000,000 X 10% X 50% = 50,000)
10,000원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더 많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을설)
○ 납부세액 : 10,000,000 X 10% = 1,000,000
○ 가산세
- 매출처법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10,000,000 X 2% = 200000)
○ 당초신고 불성식가산세 : 1,000,000X 10% = 100,000
수정신고 감면혜택을 적용한 후 신고불성실 가산세
(10,00,000 X 10%) X50% = 5,000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000,000 X 10% = 100,000
○ 납부세액과 가산세 합계
1,000,000 + 200,000 + 50,000 = 1,250,000
이유 :
-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제도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한 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 가산세 적용시 당초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같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여기에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감면 혜택을 반영하여 가산세 결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