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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88생산일자 1996.01.15.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 각인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의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상당액이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각인의 출자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때의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시가상당액이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취득원가, 입지조건, 타상가와의 경쟁조건, 기 분양된 거래가격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일괄 구입하여 구성원이 건축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잔여공사비는 분양수입(4층-8층)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그림예시와 같이 지하1층 지상3층까지는 공동사업자 몫으로하여(각 조합원 별로 지층이 당첨되면 16평을 같고 1층이 당첨되면 8평, 2층은 16평.3층 18평 등으로 나누어 갖기로 구성원이 합의함) 지분분배 방법을 산정하고 공개 추첨을 통하여 층수 및 호수결정함.

 가. 공동 사업자가 각인 별로 부담한 토지대 및 건축비를 시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는 교부하면 되는지 여부

 나. 공동사업자 지분인 지하1층, 지상1층.2층.3층 을 감정법인으로부터 감정 받아 시가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다. 인근에 상가 건물이 없어 시가는 알수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시가상당액 감정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