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산하기관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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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산하기관에서 직업훈련용 재화 수입하는 경우 과세여부부가46015-909생산일자 1996.05.10.
AI 요약
요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산하기관인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용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32, 1996.05.03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산하기관인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용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동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산하기관인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다래와 같은 이경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부가가치세과 과세된다
(이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산하기관인 직업훈련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설>
(이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립중앙직업훈련원의 업무를 포괄승계 받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고 있는 공공직업훈련원과의 형평 및 입법취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2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