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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세액의 환급가능여부
부가46015-918생산일자 1996.05.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 가능함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289, 1996.02.13)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89, 1996.02.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고정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인 국내법인과 기자재 공급 및 동 기자재 설치 감독 등 용역(이하 “용역”이라 함)제공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라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외국법인 국내고정사업장이 국내법인으로부터 용역대가 수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정부에 적법하게 신고 납부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법인은 관세당국으로부터 위 계약과 관련하여 관세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용역대가 중 그 일부가 기자재 공급가액에 부수한 용역대가로 보아 관세를 부가받음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도 과세되어 납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법인에게 재차과세한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이미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과세기간분입니다.

이와 같이 비록 수정신고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이중납부가 확실한 부분에 대하여 외국법인이 감액수정신고를 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처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