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 1]
저를 포함한 60명은 공동으로 땅을 구입하고 일정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동건물을 동일한 가치가 있는 60등분으로 구분한후 추첨에 의한 방법을 한 개씩의 상가 점포를 소유하여 각자의뜻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한 자금을 각출한후 동사업을 집행해오고 있습니다.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완성되면 소유권보존등기는 각자 추첨된 건물의 각 호수별로 등기를 할 예정이며 외부인에게 분양되는 점포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단지 공동건축만을 위한 것이므로 공동 사업자등록은 내지 않았으며 출자자 각인별로 과세특례자가 예상되므로 아직까지 개인별 사업자등록도 내지 않았고 건축비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동건축이 이에 대한 건축비 배분은 60명이 똑같이 자금 필요시마다 각출하여 내기로 했으며 이를 문서로 작성한 공동출자, 공동건축등에 관한 약정서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비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60명 각자별 명의로는 발행하기 불편하므로 편의상 “○○○의 59인”의 명의로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가건물의 개인별로 보존등기를 현물반환으로 간주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의 여부
* 첨부 : 건축허가서사본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납입확인서사본
[질의자 2]
노후된 상가를 소유한 33인이 민법20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미등기) 33인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업종:부동산매매업) 노후상가건물9773평)을 멸실 등기후 철거하고 새로운 상가건물(3020평)를 신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① 신축한 상가건물 중 조합원(33인) 지분 7485평을 제외한 잔여 22715평은 타인에게 분양하여 군축공사비 및 소득세 부가세 등 각종 경비에 충당고져 합니다.
② 조합원(33인) 지분 7485평은 건물신축완공후 조합원(33인) 각인에게 기존상가의 소유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되돌려받아 입주하는 분입니다.
위 ①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하등의 의문 사항이 없으나
②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2...6(출자지분과세)에 의하면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합이 여기에 해당될 경우 VAT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건물완성원가에 총건물평수에서 조합원지분평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VAT과표가 된다.
- 실례 : 공사총원가(완성원가) 7,355,700,000원(대지제외)
조합원지분평수 7485평
분양할지분평수 2271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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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건물평수 3020평
7,355,700,000× | 7485평 | = | 1,823,093,195 (->VAT과표) | (조합원 원가) |
3020평 |
단, 분양할 지분에 대한 VAT과표는 분양 수입 금액임.
을설)
조합원지분에 대한 VAT과표도 타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와 같이 분양시가로 환산하여야 한다.
* 본인의 생각으로는 물품의 대가나 용역의 대가가 아닌 단순히 자기출자지분의 반환에 불과함로 갑설에 의거 VAT를 과세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