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중계무역방식에 따라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공급장소가 외국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종전에는 예규(재무부 부가 22601-89, 1992.07.02, 재무부 부가 46015-34, 1993.02.19)로 규정하던 것을 1995년 9월에 귀청에서 통칙(별첨)으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무역업을 등록한 선박용 폐인트 제조업체로서 싱가포르에서 페인트를 현지 구매하여 현지납품하였는데, 본 건의 경우에도 위 신설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도표1) | invoice발행 | |||||||||||||
당 사 | 청구서 → | A사 (국내도매회사) | 대금청구 → | 일본 K선박 원소유주 | ||||||||||
← 외화입금 | ||||||||||||||
←대금지불 (물품주문) | ||||||||||||||
↑ | 대금지불 | ↑ | 물품주문 | ↑ | 위탁관리 | |||||||||
대금청구서 | (물품주문) | 계약관계 | ||||||||||||
↓ | ↓ | |||||||||||||
싱가포르 | 싱 | 가포르항구(현지납품) | B사 | |||||||||||
→ | K선박(파나마국적) | 국내선사로서 | ||||||||||||
K선박위탁관리회사 | ||||||||||||||
질의1) 거래관계가 위 도표와 같을 경우 당사에 상기통칙이 적용될수 있는지 여부
갑설)
위 거래관계에서 중계무역의 중계인으로서의 주된 업무는 당사가 하고 있고 A사와 B사는 agent로서의 용역제공만 하고 있으므로 위 통칙이 적용된다.
즉, 당사가 수령하고 지급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바과세거래이며 다만 수령한 금액과 지급한 금액의 차액은 별도의 용역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영세율 포함)로 보아야 한다.
을설) 중간에 추가로 개입하는 자가 없고 당사만이 중계업무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A와 B라는 추가개입자가 있기 때문에 위 통칙이 적용될 수 없다.
도포2) | 당 사 | 청구서 → | A사 국내선사로서 K선박 위탁관리회사 | ||||||||
←대금지불 | |||||||||||
↑ | 대금지불 | ↑ | |||||||||
대금청구서 | |||||||||||
↓ | |||||||||||
싱가포르 | 싱 | 가포르항구(현지납품) | ↓ | ||||||||
→ | K선박(파나마국적) | ||||||||||
질의2) 거래관계가 위 도표와 같을 경우 당사에 위 통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도표3) | 당 사 | 대금청구 → | K선박의 국내회사 | ||||||||
←대금지불 | |||||||||||
↑ | 주문 | ||||||||||
대금청구 | 대금지급 | ||||||||||
↓ | |||||||||||
싱가포르 | 재 | 화공급 | |||||||||
→ | K선박(국내선사) | ||||||||||
질의3) K선박이 국내선사 소속 외항선일 경우 부가세 대상거래여부 및 대상시 적용세율(위 도표 관련)
도표4) | 당 사 | 대금청구 → | 파타마K선박회사 | ||||||||
←대금지불 | |||||||||||
↑ | 주문 | ||||||||||
대금청구 | 대금지급 | ||||||||||
↓ | |||||||||||
싱가포르 | 현 | 지납품 | |||||||||
→ | K선박(파나마국적) | ||||||||||
질의4) 당사가 A사를 거치지 않고 K선박에 물품을 납품하고 파나마로부터 대금을 받았을 경우 부가세 대상거래여부 및 대상시 적용세율(위 도표 관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