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국내거래]
음악저작권자 (개인 혹은 법인) | ←저작권 사용료지급 | 음악저작권 협회 신탁회계 | 관리수수료 | 음악저작권 협회 일반회계 | |||||||
저작권 → 신탁관리계약 | |||||||||||
→ | |||||||||||
저작물 | ↑ | ||||||||||
사용승인 | 저작권사용료 | ||||||||||
↓ | 징수 | ||||||||||
저작권사용자 | |||||||||||
- 음악저작권자 :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로 구성됨.
- 음악저작권협회의 경리 구분 :
신탁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저작권 사용자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받으면 우선 신탁회계로 귀속이 되고, 이종 저작권 관리에 필요한 실비상당액을 관리수수료로 협회의 일반회계로 보냄.
- 저작권사용자 :
저작권 사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곳임.
주된 저작권 사용자는 방송극(텔레비전, 라디오 모두 포함), 음반제작사, 노래방, 유흥무대, 악보출판사, 항공사, 음악다방 등임.
○ 거래의 흐름
1) 음악저작권자가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협회와 음악저작권에 대한 신탁계약 체결(첨부된 신탁계약서 사본 참조)
2) 협회는 저작권자를 위하여 저작권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사용료 징수는 방송국에 대하여는 저작권 사용계약에 따라 징수, 노래방에 대하여는 노래반주기 대수에 따라 징수, 출판사에 대하여는 출판곡수에 따라, 음악다방 등에 대하여는 좌석수 혹은 매장 면적에 따라 징수, 항공사에 대하여는 연간 계약에 따라 징수하는 등 사용자에 따라 징수 방법이 다양함).
3)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 중 관리수수료율(사전에 문화체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비율임)에 따라 관리수수료를 일반회계로 보냄.
4) 잔여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
(사용료 분배 기준)
- 방송 사용료 : 각 곡별로 방송한 회수를 집계하여 각 저작권자에게 분배(곡별 작곡자 작사자를 구분하여 작곡자, 작사자별로 집계)
- 노래방 사용료 : 노래반주기에 등록되어 있는 곡수에 비례하여 분배
- 녹음 사용료 : 음반, CD 등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수에 의한 분배
- 유흥무대 사용료 : 연주 계획서상의 저작물수에 의한 분배
- 기타 : 기타 분배기준에 따라 분배
○ 회계처리
1) 1994.03.31 저작권 사용자(방송국,노래방 등)로부터 사용료\10,000,000징수
(신탁회계)
차변) 현금 예금 10,000,000
대변) 방송사용료 수입 10,000,000
(노래방사용료 수입)
(일반회계)
회계처리 없음.
2) 위 수입중 관리수수료율에 따라 관리수수료를 일반회계로 이관
(관리수수료율 25% 이관일자 1994.04.06)
(신탁회계)
차변) 관리수수료 2,500,000
대변) 현금 예금 2,500,000
(일반회계)
차변) 관리수수료 2,500,000
대변) 관리수수료 2,500,000
3) 위 사용료 수입중 관리수수료를 제외한 잔액(7,500,000)을 저작권자에게 지급(1994.04.26)
(신탁회계)
차변) 지출 방송사용료 10,000,000
대변) 관리수수료 2,500,000
현금 예금 7,392,500
예수금 - 소득세 100,000
예수금 - 주민세 7,500
*) 원천징수는 관리수수료를 공제하기전의 저작권 사용료 총액에 대하여 하고 있음.
**) 지출 방송사용료 지급시 개인이 저작권자에게 모두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분개로 거래가 종료하나, 법인인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아래와 같은 분개가 될 것임.
차변) 지출 방송사용료 10,000,000
대변) 관리수수료 2,500,000
현금과 예금 6,590,909
부가세예수금 909,091
*) 저작권 사용료 총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는 10,000,000÷1.1×10%=909,091 임.
**) 여기서 부가세예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은 저작권자인 법인이 하여야하나, 공급받는 자가 누구로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이 부가가치세는 누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에 의문이 있음.
저작권 사용자인 방송국 등에서는 자신이 지불하는 저작권 사용료중 얼마가 누구에게(법인 혹은 개인) 언제 지급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음.
(일반회계)
회계처리 없음.
○ [질의]
1) 신탁회계에서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자인 법인에게 지급할 때 지급받는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바,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신탁회계에서 법인에게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세금계산서 집게 제출)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와 신고하는 방법
[국제거래]
외국저작권단체 | ←저작권사용료지급 | 음악저작권 협회 신탁회계 | 관리수수료 | 음악저작권 협회 일반회계 | ||||||||||
저작권상호관리계약→ | ||||||||||||||
→ | ||||||||||||||
↑ | ||||||||||||||
저작권사용료지급 | 저작물사용 | 저작권사용료징수 | ||||||||||||
↓ | ↓ | |||||||||||||
해당국가의 저작권자 (개인, 법인) | 저작권사용자 | |||||||||||||
- 외국저작권단체 :
해외의 저작권단체임(보통 1개국에 1개 단체가 있으며 통상 비영리법인임). 한국의 저작권협회와 외국의 저작권협회는 상호관리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관리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수수료와 한국내의 세금을 공제한 후 외국의 저작권단체에 사용료를 지급함.
한국의 저작권협회가 외국의 저작권 단체에 사용료를 지급할 때 최종 저작권 귀속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음. 이는 최종 귀속자(저작권자)별로 저작권 사용료를 집계하여 해당국의 저작권 단체에 지불하고 있으므로 최종 귀속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항시 파악하고 있음.
외국의 저작권 단체는 한국의 협회가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를 자체 비용을 참가하고 자국의 원천징수를 거쳐 저작권자에게 지불함.
국제거래에 대하여도 국내거래와 동일한 절차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회계처리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나 거래상대방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문제가 추가로 발생함.
여기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음.
○ [질의]
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문제는 외국의 저작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문제가 됨(개인인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음).
여기에서 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저작권 사용료를 일차적으로 지급받는 외국의 저작권 단체(보통 비영리 법인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 최종 귀속사징 저작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의 여부(최종 귀속자는 개인인 경우, 법인인 경우 등 다양함)
(질의자의 의견으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최종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맞는 것인지의 여부)
2) 부가가치세법의 개정(1993년 12월 31일 법류 제4663호)으로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어졌음.
여기에서 공급받는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위의 사례의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갑설) 음악저작권협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음악저작권협회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라면 대리납부의무가 없으나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을설) 음악저작권협회가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이라는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리납부가 의무가 항시 존재한다.
병설)
음악저작권협회가 과세사업자인지 불문하고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이라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에 사용여부의 검토 대상이 아니며 대리납부 의무는 없다.
※ 귀청의 자료보완 요구서에서 요청하신 서류중 저작권자와 저작권 사용자와이 계약서는 협회가 저작권자와 신탁계약에 의거 저작권자의 권리를 대리하므로 협회와 저작권 사용자와의 계약서만 있고, 저작권자와 저작권 사용자와의 계약서는 없으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사용자가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저작권 사용자가 방송하는 음악(사용자가 방송국일 경우), 노래반주기 등록되어 있는 음악(사용자가 노래방일 경우) 등에 대한 작사자, 작곡가 등을 일일이 파악하여 그중 협회의 회원인 저작권자를 찾아 이중 시효만료(사망후 50년)를 제외하면 사용료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저작자별로 지급금액 확인 복잡한 분배 계산 과정을 거치므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첨부 : 1. 재질의서(국내거래 및 국제거래)
2. 당초질의서
3.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4. 저작물 사용료 규정
5. 저작권 사용자와 저작권협회와의 저작권 사용 계약서
6. 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협회에서 저작권자에게 사용료 분배하는 규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