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레미콘운전자로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레미콘운전자로서 레미콘운반도급계약에 의해 운반용역 제공시 VAT과세여부부가46015-928생산일자 1996.05.14.
AI 요약
요지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부부가46015-91, 1994.04.25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소득22601-1303, 1994.05.04 레미콘회사로부터 레미콘차량의 관리를 위탁받고 대당 일정액의 보증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운전사를 고용하여 차량관리와 레미콘회사의 지시에 따라 레미콘을 운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1993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서비스업의 기 기타도급중 기타도급(코드번호74969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중기운전면허를 가진 레미콘차량의 운전자로서 레미콘회사와 체결된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거하여 중기(레미콘믹서트럭)를 유상으로대여받아 본인의 책임하에 차량을 관리하며 레미콘회사의 지시에 따라 생산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운반공급하고 매월 운반량에 대하여 상호 합의된 도급단가에 의하여 계산된 운반비를 익월 10일에 지급받고 있는 바, 본인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면 적용하여야 하는 종목은 사업써비스업중 기타도급(749690)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임가공(749660)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