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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조합원의 출자 받아 건물신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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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이 조합원의 출자 받아 건물신축 후 출자비율별 건물이전 시 VAT과세여부
부가46015-929생산일자 1996.05.14.
AI 요약
요지
조합 등이 조합원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 등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정경제원소비46015-136, 1996.05.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원소비46015-136, 1996.05.07 조합등이 조합원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 등에게 출자비율에 의하여 당해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사업자는 조합원 39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사로부터 상가부지를 분양 받아 ○○시 ○○동 신도시 상가 조합을 결성. 조합원 각자 지분 투자한 금액으로 상가를 신축 중에 있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당초 사업 계획상 백퍼센트 분양할 목적 으로 사업을 진행 하던 중 인근 지역에 상가건물이 여러 곳에 신축 되면서 공급물량이 많아지고 경기의 불황 등 분양이 불투명 하여 조합원의 출자 지분을 각기 취득 하고 분양 및 임대할 경우, 자기 지분에 대하여.

 1.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2.부가세가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