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산업재산권정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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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산업재산권정보를 통신망 통해 제공하는 경우 VAT과세여부부가46015-936생산일자 1996.05.16.
AI 요약
요지
특허기술정보센타가 국내외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각종 통신망(전화회선, 전용회선 등)을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특허기술정보센타가 국내외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각종 통신망(전화회선,전용회선 등)을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허기술정보센타가 국내외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각종 통신망(전화회선, 전용회선)을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