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생알루미늄합금제조사업자가 재활용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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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생알루미늄합금제조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 을 취득, 제조, 공급 시 과세여부부가46015-942생산일자 1996.05.16.
AI 요약
요지
제조업 영위 사업자중 관련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46015-287, 1994.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소비46015-287, 1994.10.1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생알루미늄합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이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갑설) 고물영업법에 의하여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았고 폐비철금속류에 속하므로 조감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고물영업법에 의하여 고물상의 영업허가는 경찰청의 소관이었으나 실지적으로 1995.01.01.부로 폐지되었고 제조업자의 경우는 ○○공사에 한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참고) 갑설에 해당되는 경우 고물영업법의 1995.01.01.폐지로 1995.01.01.이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한 경우 영업허가에 관계 없이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추가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