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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VAT과세 재화 및 용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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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VAT과세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VAT를 거래 징수해야 하는 것임
부가46015-943생산일자 1996.05.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2025, 1995.11.01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사업 업자나 또는 개인 건설업자가 약 150평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A라는 건축주로부터 평당 150만원씩 공사하청을 받아 하청금액이 22,500만원에 공사를 마무리 하여주고 준공필증을 받은 후 공사금액을 받았을 경우 22,5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금 10%민 2,250만원을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되는건지 아니면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하며 또한 해당사항이 될 경우 공사도급 계약서 상에 (부가가치세금 10%는 별도로 건축주의 부담)이라고 기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으로 건축주에게 부가가치세금 10%를 자진 신고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여도 건축주가 이를 거부 할 경우 현제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질의하며, 부가가치세금이 직접 건축주에게 고지될 수 있는 방법도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