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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 시 재활용폐자원 VAT매입세액 적용가능한지 여부
부가46015-944생산일자 1996.05.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가 등 또는 VAT 과세사업 영위하지 않는 자와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가능하나, 미등록사업자부터의 구입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2385, 1995.12.2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부가46015-267, 1996.02.09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하여는 귀하에게 이미 회신하여 드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미등록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기인은 1981년 08월 01일 개업하여 파지를 개인 리어카상 및 일반 사업자한테 매입하여 제지회사에 납품한 업체 입니다.

1993년부터 부가세 개인매입공제 제도가 실시되어 저도 개인 리어카상으로부터 부가세 공제를 하였는데 앞으로도 개인 리어카상으로부터 공제가 가능하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