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용신안권 대여 후 그 대가 받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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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용신안권 대여 후 그 대가 받는 경우 VAT과세여부부가46015-947생산일자 1996.05.16.
AI 요약
요지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하면 산업정보및 상업상의 비밀등의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특허청으로부터 실용신안권을 특허받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일정액의 선금과 당해 실용신안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의 일정율을 매년 한번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타인과 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이 계약은 5년간만 유효하며 5년이 지나면 이 권리는 무상양도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소득은 위에 언급한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