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예에 관한 녹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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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예에 관한 녹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부가46015-950생산일자 1996.05.16.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연예에 관한 녹음용역은 VAT가 면제되나 법인이 제공하는 연예에 관한 녹음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연예에 관한 녹음용역의 부가가치세법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제공하는 연예에 관한 녹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소비46015-107, 1996.04.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업체는 주식회사로써 비영리법인인 ○○공사(○○○-○○-○○○○○) 및 영리방송사로부터 동시녹음을 의뢰받아 기사 및 기사보를 투입하여 용역제공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렇게 용역을 제공할 때 개인사업자와 법이사업자의 면세차이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양 설
갑 설 :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법 시행령 35조1호에 의해 면세되고 법인사업자는 과세된다는 설
을 설 :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법 시행령 35조1호에 의해 면세되고 법인사업자는 비영리법인인 ○○공사는 면세이고 영리법인은 과세라는 설
병 설 :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법 시행령 35조1호에 의해 면세되고 법인사업자도 부가세법 시행령 35조1호에 의해 면세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