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사업자로 보유하여오던 사업용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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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로 보유하여오던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종중으로 등록변경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96생산일자 1996.01.16.
AI 요약
요지
거주자로 취급된 종중단체가 단체로 된 경우에는 당해 종중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바뀐다 하더라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당해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로 취급된 종중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의 개정 내용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된 경우에는 당해 종중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바뀐다 하더라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당해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까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신고 납부하여오던 종중(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종중 규약이 정하여져 있으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종중으로 등록되어 있음)이 국세기본법 13조의 개정으로 1996년부터 법인사업자로 등록변경하여 신고 납부하고자 합니다.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로 보유하여오던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