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입차주가 자기차량 구입시 지입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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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입차주가 자기차량 구입시 지입회사 명의로 운수업 할 때 세금계산서교부내용부가46015-976생산일자 1996.05.20.
AI 요약
요지
지입차주가 자기소유차량을 구입 시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운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1265.1-1521, 1980. 05.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3,4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관할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1-1521, 1980. 05.26 1.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자기소유 차량을 구입하면서 지입회사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당해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운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
2. 지입회사와 지입차주는 자기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의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지입회사는 자기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저희들은 운수회사 명의의 영업용 화물차를 갖고 운수업을 하는 지입 차주들입니다. 몇 가지 세무관계에 의문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저희들에겐 개인별로 운수회사 상호로 일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여 있습니다.
1) 같은 운수회사 상호하에 등록증에 소유주가 변경않된 상태에서 우리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차량을 매입 할 수 있으며, 또한 운수회사에서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매입, 매출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
3) 법적으로 정당하면 차후 운수회사가 경영부실로 부도, 폐업시 우리의 차량을 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
4) 등록증에 소유주가 변경 않됐는데도 우리들이 또 취득세를 물어야 되는지의 여부(차량 처음 구입시 취득세 냈음)
* 지입제란, 차량은 저희들이 구입하고 넘버만 운수회사에서 대여 하여주고 지입비를 받는 것을 말함.
* 지입제는 불법이며 운수회사와 우리들간에 서류상 체결한 약속이나 계약서는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