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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출자지분 비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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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출자지분 비율대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46015-97생산일자 1996.01.16.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별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는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95 1995.08.14)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495 1995.08.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의 개요]

 토지의 공동 소유자가 그 지상에 공동으로 건축하고 당해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등기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또한 건축당시 부터 2인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건물 소유권이 분할 되었으므로 사업자 등록도 2개로 분할하여 각자 등록을 하여 임대하려고 합니다.

[질의]

 첫째, 사업자등록을 분할하여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당해 건물이 지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설입니다.

 이유 : 별첨 국제청자의 해석

 둘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만 2개로 구분하면 된다는 설입니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있어야 하는바 이 경우의 공급이란 재화가 인도 또는 양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46조) 이때의 인도 또는 양도란 소유 또는 점유의 이전이 있어야 하는바 공유물의 분할은 자기의 소유 또는 점유 지분을 특정하여 확정 지우는 행위에 불과 합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공동사업 또는 공동소유란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바 조합원간의 소유의 분할은 기왕의 자기 소유분을 확정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재산권의 이전이라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유권 또는 점유권의 법리에 쫒아 공유물 분할은 양도 소득세 문제에 있어서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증여로도 보지 아니하는 것이 유권해석 또는 판례의 태도입니다. (별첨)

이 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또한 공동의 명의로 교부 되어 있으므로 등록증이라는 요식을 분할하어 각자 소지 하도록 하는데 불과 하기 때문입니다. 심판 결정례도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